전남도의회는 김효남(해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을 통해 “AI 발생 횟수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닭과 오리는 대부분 전국 72개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간 위탁계약에 의해 사육되고 있어 방역관리 주체가 계열화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육농가에게 방역관리를 떠넘기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전남 도내 120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242만6000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예방적 차원에서 215 농가 446만7000여 마리가 살처분돼 644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9농가는 2차례 이상 중복 발생했는데도 보상급이 지급되는 등 제도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들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산지가격의 8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방역관리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산지 시세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2차례 반복 발생 시 산지 시세의 30%를 지급하고 3차례 이상 반복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살처분 보상금의 80%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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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