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구 미획정 사태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예비후보 등록…뭐가 달라지나
총선에 나서려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일반 후보자들은 일단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각 지역 관할 선관위에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소 ▲간판 및 현수막 부착 ▲유급사무원 고용 ▲전자우편 대행업체에 위탁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 자동전송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단순한 입후보 예정자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상당한 활동 제약을 받는다.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선거준비사무소 1곳은 설치 가능하지만 간판, 현수막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유급 선거사무원 역시 둘 수 없다.
문자를 포함한 전자우편 역시 제약을 받는다. 선거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민에게 보낼 수 있지만 전송대행 업체나 컴퓨터 자동전송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전화로 자신을 알리는 것 역시 불가하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것,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1대 1 인사상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장 등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명함에는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은 넣을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1월1일부로 246개 전 지역구 공중 분해…예비후보 등록 보름만에 지위 상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오는 31일 자정이 돼서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 지역구는 무효처리된다.
전국 246석의 지역구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각 지역구에 등록했던 예비후보들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셈.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돼 명함 배포, 선거사무소 설치 무효화 등 예비후보등록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선거사무소에 내걸었던 대형 현수막도 원칙적으로는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한번 내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후 다시 설치하는 데만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들어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한 예비후보자는 “국회가 법을 어겨 선거구가 사라졌는데 그 책임을 왜 예비후보들이 져야 하느냐”며 “가령 현수막을 다시 철거한다든가, 제작해 두었던 명함을 배포하지 못하게 돼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예비후보들이 져야 하는데 누가 보상해줄거냐?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