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공개…“쉬운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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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공개…“쉬운해고 아니다”
2대 간담회…정부안 최초 공개
  • 입력 : 2015. 12.30(수) 17:25
  • 편집팀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과 절차를 초안 형식으로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논의 검토안을 발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 담긴다.
정부는 법률 내용과 판례의 입장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무능력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 능력 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배치전환의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 역량발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이다.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마련 중이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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