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인상 정액 1180원+정률 2.76%(평균 4.6%) ▲임금피크제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노사공동선언문 및 노사공동실천합의서 체결 등이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는 올해 임단협 합의 후 내년부터 도입하는 데 노사 양측이 뜻을 모았으며, 곧바로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기초해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잠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조만간 조합원 설명회를 가진 뒤 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잠정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여 동안 끌어왔던 금호타이어 노사간 협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히 제34차 본교섭이 불발되면 이날 이후 갖기로 했던 노조 측의 무기한 부분파업을 피하게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장기간의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노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다”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단협 갈등으로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8월11~14일 부분파업에 이어 8월17일부터 9월20일까지 최장기 전면파업을 벌였다. 또 지난해 12월17~18일 2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지난달 26∼27일에도 이틀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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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