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 움직임 자체를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원천차단과 투표자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시청 주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는 투표 첫날인 9일 오전 6시30분께 청사 1층 현관과 지하1, 2층, 18층 노조사무실 등 모두 4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오전 7시부터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각 투표소에는 시 노조원과 전공노 조합원, 인권지킴이 등 20∼40명씩 배치돼 물리적인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당초 우려됐던 투표소 설치 과정에서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행자부가 투표 단순 참가자까지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탓인지 시 노조 측은 노조원 신상 보호에 극도로 신경쓰고 있다.
노조는 불법 시비와 이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출근전인 오전 7∼9시, 점심 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 퇴근 후인 오후 6∼7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급 이하 전체 조합원 1320명을 대상으로 11일까지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전공노 가입이 결정된다.
전공노 가입이 가결될 경우, 전국 17개 광역단체 노조 가운데 최초로 주(主) 노조가전공노 소속이 된다. 광역 시·도 가운데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 대구시 등이 가입돼 있으나 모두 조합원수가 적어 제1 노조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는 시 노조의 이번 투표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20명 안팎의 직원을 본청과 각 사업소에 투입해 전공노 가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투표 하루 전인 8일에는 비합법 단체인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노조 강승환 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간부진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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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