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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지난 2015년 7월 폐막한 뒤 3년8개월이 지났으나 선수촌 임대료 소송이 이어지면서 대회 유산사업 진행에 발이 묶였다.
U대회 선수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조직위,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443억원의 임대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조직위, 광주도시공사가 조합 측에 83억666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지난해 5월부터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0억원 대로 추산되는 조직위 잔여재산 사용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조직위는 잔여재산으로 U대회 국제 기념관 건립 등 대회 유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대회 폐막 후 1년 뒤 조직위도 해산했어야 하지만 직원 2명이 남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13억원, 시비 7억원, 융자 236억원, 민자 26억원 등 282억원을 투입해 북구 운정동 27만9000여㎡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12㎿와 누리길, 가족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소송으로 중단돼 있다.
지난 2015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적격성 여부를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가 광산구 수완·신창지구 주변 제2순환도로 4구간의 방음터널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425억원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배상청구권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사업 운영을 놓고도 광주도시공사와 업체간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사업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장기 표류하고 있고 행정력 낭비도 만만치 않다”며 “행정을 더 꼼꼼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준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