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쌀’ 당장 피해 없지만 차기 WTO협상 타결 땐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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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쌀’ 당장 피해 없지만 차기 WTO협상 타결 땐 타격 우려
농업단체 “수입쌀 관세 대폭 낮아질 경우 쌀 생산기반 붕괴 될 수도”
농식품부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니다… 현재 특혜는 계속 유지된다”
  • 입력 : 2019. 10.28(월) 17:43
  • 편집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이후 전남지역 쌀 생산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은 지난해 쌀 생산량만 전국 총생산량의 20.1%(76만6022t)를 차지할 정도로 쌀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28일 전남지역 농업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당장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WTO 차원에서 논의 중인 농업협상이 없는데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19년째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농산물 관세율과 국내 보조금 한도는 1995년 만들어진 ‘WTO 국별양허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농산물 관세율 등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도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단체는 차기 WTO협상이 타결될 경우 쌀 농업 등을 중심으로 농업계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8년 DDA 농업협상 의장이 내놓은 농업분야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쌀 관세율이 현행 513% 고율관세에서 393%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쌀이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풀릴 경우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최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감축 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AMS)의 한도 역시 대폭 축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AMS를 연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돼 새로운 규범을 적용받게 되면 AMS 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MS는 대부분 ‘쌀 변동직불금’으로 쓰이는 핵심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지역 쌀 전업농가들의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건은 쌀 수입관세가 낮아질 경우 수입쌀의 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전남을 비롯한 국내 쌀 생산 기반이 붕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입쌀의 경우 처음에는 가공용으로 만 수입했지만 현재는 연간 4만여t의 밥쌀용 쌀까지 의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장립종(자포니카) 품종 가격을 국제 시세와 비교하면 약 2~2.5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 연간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40만8700t의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TRQ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개도국 지위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발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단 것이 아니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현재 차기 WTO협상은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상 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쌀 TRQ 물량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수입쌀 관세 조정과는 별개 사안이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영구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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