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검찰수사 파장 커지는데’… 깜깜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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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검찰수사 파장 커지는데’… 깜깜이 논란
행정 불신·의혹 눈덩이… 각종 설도 난무
“지역 최대현안 고려 일정부분 공개해야”
공직사회 위축 장기화… 공개 심의 감감
  • 입력 : 2019. 12.18(수) 17:37
  • 편집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내 파장도 확산하고 있다.
행정 불신이 깊어지고 각종 의혹 제기와 설(說)들도 난무하고 있다. 광주시청 내 공직 분위기도 꽁꽁 얼어붙었다.
광주시정 최고 책임자에까지 불똥이 튈 것인지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수사 브리핑이 제한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형사사건 공개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8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광주시와 도시공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하고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행정부시장 등에 대해서도 A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 유사사업 실적 부분·공원조성 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하고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하지만 법원은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검찰은 건설사와 광주시 정무특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검찰의 칼끝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쟁점은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나 건설사에 대한 특혜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다.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냐는 것이다.
검찰은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이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심사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동구2)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사업의 3대 원칙은 청렴, 공정, 투명이라고 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 행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납득하기 여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검찰 수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 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원사업 관련 비상대책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 장기화로 공직분위기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 이후 사업이나 공사에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 원칙과 약속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도 지켜졌다”며 “검찰이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갖는 한시적 특성도 관건이다.
공원일몰제 기한인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 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며 “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검찰 수사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점을 고려해 검찰이 일정부분 형사사건 공개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의 움직임은 없다.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검찰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기자와 검사 간 접촉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도 기존에 차장검사 주도로 이뤄졌던 티타임 형태의 구두브리핑을 폐지했다.대신 새 공보준칙에 따라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이 전문공보관으로 지정됐지만 검찰소식을 알려주는 수준 이외에 주요사건 브리핑은 사실상 없어졌다.
이와 관련해 각급 검찰청에는 형사사건에 관해 예외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심의위를 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 등의 수사 착수, 사건의 접수 사실, 대상자, 죄명 등 수사 상황 중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최소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상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지난 11월1일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한 이후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조치를 한 달 반 넘게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방안으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재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보호 관련 원칙이다”며 “관련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거나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준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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