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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까지 연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방역 조처까지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당 시설들에 대해선 거듭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완화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 6일부터 19일까지 1·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어 거리 두기를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까지 16일 추가로 연장하면서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공공시설 중 실외·분산시설부터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운영을 재개하고 이 기간 실외 체육시설 및 행사·스포츠 관람도 '무관중' 또는 '소규모' 경기로 점진 시행키로 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4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했다. 이에 일부 시설에서는 공용 수건이나 운동복을 나눠주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운영을 재개해 논란이 일었다.
윤 반장은 “크게 4개 시설과 관련해서는 행정명령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권고사항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4개 시설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운영 중단과 단속강화는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 권고 내용을 운영 '중단'에서 '자제'로 완화했을 뿐 기존 이들 시설에 제시했던 방역수칙은 앞으로도 운영 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운영을 재개하려면 체온 등 1일 2회 이상 점검해 유증상자 즉시 퇴근,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기록, 시설 내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식사 또는 공용물품 제공 금지 등 준수 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윤 반장은 “(행정명령 내용 조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행정명령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저희가 제시했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는 지역별로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수칙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지자체가 지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동일하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도 점검에 따라 시설들이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선이나 단속 등은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방역 측면에서 이전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거리 두기 강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두 사례만으로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반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는 것을 한두 케이스(경우) 특수한 사항들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딸과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 교회 등에서 접촉자가 발생한 부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 부녀 감염 사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부분과 관련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주용규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