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시장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현금화하는 거래와 관련해 감독기관이 경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광주 전통시장 2곳의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환전 거래에 연루돼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상품권 거래 관리·감독기관인 공단은 ‘올해 초 수개월간 동구 일대에서 불법으로 대량 매집한 상품권 중 일부가 서구 A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A시장 상인회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단은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금융기관 주변에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대량 매입하는 일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공단은 상품권 가맹업주로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집책을 통해 사들인 상품권을 실거래 없이 환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근 시장 일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A시장을 비롯해 지역 전통시장 2곳 이상의 가맹업주들이 불법 매집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 시장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맹업주로서 정상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 거래를 꾸며 이른바 ‘깡’을 일삼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뉴시스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아 보도한 불법 거래 정황 영상에는 지난 4월23일 상품권 판매처인 동구 대인동 금융기관 앞에서 수십여 명이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추가 입수된 영상에는 서구 한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거액의 현찰로 구입하는 사설 환전소가 운영되는 실태가 포착되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들여 발행·유통한 것으로, 소비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전통시장 등지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통해 환전하는 방식이 아닌 수수료를 얹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이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고 있다.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수법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기존보다 2배 큰 10%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되파는 위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매집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주들이 환전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국고지원금을 가로채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고소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