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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세제혜택은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이다.
정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에서는 작년 12·16 대책, 올해 7·10 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최근 4개월 동안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자진신고 기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정부는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말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증액제한과 관련해 지자체가 위반 정도·사안에 따라 시정(임차인에 임대료 반환) 적정범위를 정해 사업자에 시정 요청했음에도 불응 시 등록말소 처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효성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