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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남구가 송암공원 특례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소유 위원 3분의 1 이상이면 되는데 과반 이상을 허용했다”면서 “특정 민원인들이 토지소유 위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고 6일 밝혔다.
또 “특정 민원인의 요구대로 이미 이관된 보상협의회 운영권을 회수하는 작업도 추진하려 한다”며 “편의주의적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부당한 민원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민원인은 또 다시 토지 소유주 위원 확대와 보상협의회 운영권 이관 등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청장 '주민소환'까지 청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청구는 구청장이 비위 등 중대한 과오를 저지를 경우 주민이 진행하는 탄핵 절차”라며 “민원인은 사적 이익을 위해 청구권을 악용, 공무원을 겁박하는 협상카드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장에게는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원칙 정립 ▲이관된 보상협의회 운영권 회수중단 ▲주민소환청구 민원인 접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부당한 악성 민원 행태에도 남구는 저자세로 수용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없이 악성 민원을 상대하면서 구정 신뢰가 추락, 공무원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부하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남구 간부공무원들은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남구 측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뉴시스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