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표류’ 광주 어등산개발 ‘정상화 vs 백지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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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표류’ 광주 어등산개발 ‘정상화 vs 백지화’ 기로
시 항소 포기, 서진건설과 실무협의 가질 예정
  • 입력 : 2020. 12.29(화) 17:25
사업자 변경과 법적 다툼으로 15년째 표류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다.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는 포기하되, 공식 재협상과 정상화 여부는 서진건설 측의 진정성있는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지켜본 뒤 늦어도 내년 1월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한 달이 어등산 개발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9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 판결 결과를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에 앞서 서진건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자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이행방안 확약서 실행을 담보로 도시공사에 제출한 48억 원을 돌려 달라는 서진건설 측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좌수표 제공과 확약서 제출 모두 서진건설 자의에 의한 것으로, 서진건설이 협상 과정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할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몰취해 도시공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유권해석이다.
시는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서진건설의 사업자 지위가 다시 보장된 만큼 당좌수표를 반환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부 논의 끝에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되, 사업 정상화 여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서진건설 측과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소송 등으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서진건설이 시민의 뜻에 귀 기울여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로 협상 재개에 임해 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업체 육성 차원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며 “사업계획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진정성을 면밀히 지켜보고 미해결 쟁점 등을 조율한 뒤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방침이고, 민간거버넌스와도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의가 원만하게 풀릴 경우 사업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지만 결렬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 공모가 불가피해 사업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오는 2023년까지 군(軍)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15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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