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값 조정지역 ‘부분 해제’ 공식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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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값 조정지역 ‘부분 해제’ 공식 요청키로
“지역별로 상승률 달라 이달 말 선별적 해제 건의”
작년 12월 지정 후 매매지수↓ 거래량도 40% 수준
해제돼도 일부 지역 제외 유력, 동별 핀셋은 난망
동·서구 ‘충족’, 남·광산구 ‘유지 요건’ 북구 ‘경계선’
  • 입력 : 2021. 05.20(목) 17:19
광주시가 집값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반 년 만에 규제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강력한 단속 등에 힘입어 매매지수가 하강곡선을 긋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제 후 집값 급등이 예상되는데다 동(洞)별 핀셋 지정도 근거자료 미흡 등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광주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20일 기자단 차담회에서 “이달말까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지역 유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지정 후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등 규제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부담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등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1.29%까지 상승했던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조정대상지역 올해 1월 0.64%, 2월 0.44%, 3월 0.38%, 4월 0.51%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연립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매매가격지수도 지난해 12월 1.08에서 올해 1월 0.57로 반토막난 후 3개월 연속 0.50을 밑돌고 있다. 전세가격지수도 지정 당시 1.33이던 것이 1월 0.63, 2월 0.45, 3월 0.35, 4월 0.30으로 꾸준한 감소세다.
아파트거래량도 지정 전달인 지난해 11월 8982건이던 것이 올해 3월 3357건으로 5개월새 60% 가량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 당시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은 남구가 1.64배, 광산구 1.50배, 북구 1.41배, 동구와 서구는 1.38배로, 시는 이 중 1.50배을 초과한 남구와 광산구에 대해서만 선별적 지정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광주 전역을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집값 동향 분석 결과, 남구와 광산구는 조정대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3개 구 가운데 최소 2곳 이상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막바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은 ▲동구 0.58배 ▲서구 0.72배 ▲남구 1.56배 ▲북구 1.36배 ▲광산구 1.70배다. 동구와 서구는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남구와 광산구는 1.50배가 넘어 유지 요건에 포함되고, 북구는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동별 핀셋 규제도 녹록치 않다. 지난 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별 핀셋 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관련 근거자료 취합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동별 핀셋보다는 자치구별 선별 규제가 유력시된다. “지정 해제 후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찮아 조정지역이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지정 당시 일부 지역만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5개구 전역이 다 묶였다”며 “현재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일부는 낮은 점을 감안해 이달 말 선별적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상 6개월 간격으로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 등을 종합 검토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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