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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의동2가 1-45번지 일대는 목포시가 조성한 자연폭포에 인접한 국유지로 녹지로 보존 유지됨이 마땅함에도 2017년 정모씨 (정모 목포시의원 자녀)가 국유지와 경계지인 대의동 2가 1-42번지 주택을 매입하면서부터 훼손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2020년 5월 20일에는 분할되고(1-162번지) 2020년 8월 7일 위 정모씨에게 매각됐다.
이곳은 자연폭포가 조성되기 전 현 자연폭포 자리였던 신혼예식장 주인 주 모씨가 거주하던 옛 집터로 집이 철거된 후 조경수들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경계인 목포시 대의동 2가 1-23번지 또한 국유지인 바 자연폭포 경계지역으로 시당국의 녹지조성관리가 타당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는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주위의 안타까운 호소다.
문제의 발단이 된 2017년 인접 대의동 2가 1-42번지 주택을 정모시의원 가족이 매입하면서 국유지에 식재 된 10년생이 넘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벌목하기 시작했고, 2019년 5월경 정모시의원은 자기소유인 양 국유지에 텃밭을 가꾸고자 하므로 전 소유주로부터 수목등 관리 위임을 맡는 이 모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 사태까지 유발되면서 시의원 정모씨가 국유지 분할 및 매각에 적극 관여한 이행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인근 호산사 주지 이모씨는 “목포시의 경우 국유지 이거지식 분할 경위와 시의원 아들에게 매각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2017년 정모씨가 주택을 매입한 후 곧바로 거액의 보조금을 게스트하우스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소명해야 될 것”이라며 “이 자리는 게스트하우스 자리라 할 수 없어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부권 취재본부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