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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리한 축사허가로 지목되면서 허가권자 윤모씨의 친족으로 알려진 모 군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중귀마을 부락 일대 농지는 한새들로 불리는 절대 농지로 우량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포 단지로 농지보전이 마땅한 곳이나 최근 축사들이 들어서면서 경작 면적이 줄고 인근 마을 생활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에 부딪치고 있다.
문제의 축사허가 농지는 경지정리된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920-6, 7번지(약950평)로 주민들의 허가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19년6월26일 조건부 축사허가를 득했다.
함평군은 허가 당시 ▲악취 및 일조권 피해대책 ▲차폐식재 검토 ▲대체부지검토(권고사항)등의 조건부 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농지 소유주 윤모씨는 축사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축사 신축을 미루다 2021년 3월경 함평군 나산면에 거주하는 최모씨에게 일반 거래시세의 갑절에 해당하는 가격에 매각하므로 반대 민원까지 무시하며 취득한 축사 건축 예정지가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축사허가 불허 민원을 제기한 원주민이면서 채종포단지에 수년간 농사를 경작해온 A씨는 “함평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채종포단지가 함평군의 민원을 무시한 허가권 남발로 사라져 간다”며 “허가 조건의 권고 사항이라고는 하나 ‘대체 부지를 검토’라는 옹색하기 그지없는 허가 형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허가권자인 윤모씨와 친족관계인 B모 군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이해충돌 사례가 아닌가 하는 소문이 마을 주민간에 널리 퍼져있다”고 했다.
/서부권 취재본부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