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녹지보전 뒷전… 마구잡이 훼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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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녹지보전 뒷전… 마구잡이 훼손 앞장
멀쩡한 나무 베어 내고 용도폐기까지… 행정난맥 여론질타에도 나몰라라
마이웨이 의혹에 의혹 겹치는 시유지 매각 이해충돌 의혹 등 녹지행정 질타
  • 입력 : 2021. 06.08(화) 17:26
도시 미관과 쾌적 환경을 위해 도심녹지 공간을 늘리고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에도 목포시는 이를 무시, 이미 조성된 아름드리 녹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매입한 시유지를 용도 폐기처분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수의 계약으로 시민에게 매각하는 등 녹지 행정의 맹점이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목포시 대의동 2가 1-31번지는 2009 4월 29일 목포시가 기업은행의 협찬을 받아 사업비 2억 8천 5백만원을 들여 ‘유달벽천’이라는 인공폭포를 조성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아 왔다.
목포시는 당초 이곳에 폭포조성을 위해 2008년 11월 21일 폭포예정지 110평을 매입하게 되고(1-31번지) 동년 11월 20일 문제의 토지로 지목 된 대의동 2가 1-45번지 토지도 이때 함께 매입했다.
그후 2009년 폭포 조성 후 잘 관리되어 오던 시유지가 현정모 시의원(3선)의 자녀가 2017년 인접한 주택을 매입하면서부터 녹지 관리는커녕 본격적으로 목포시에 의해 훼손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시녹지과 주관으로 아름드리 나무를 두 차례에 걸쳐 베어내고 그 후 2019년 본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정모시의원이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등 상화 하다가 목포시는 2020년 시유지를 용도폐기처분하고 느닷없는 분할 조치도 1-162지번을 부여하고 목포시 소유로 약 5평만을 남긴채(1-45) 시의원 자녀 정모씨에게 수의 계약으로 넘겨 주었다.
인근 호산사 주지 이모씨는 “본 시유지는 사실상 인공폭포에 속한 땅이며 분할할 명분도 없고 수의계약 매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심 속 명소가 된 유달벽천 폭포의 경관은 물론 녹지조성으로 옛 형태를 되찾아야 된다”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른 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행정 감시 업무를 포기하고 불법적 행위에 가담한 의원이나 공무원을 반드시 처벌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20년 3월에도 인공폭포 주변에 쓰레기 더미로 관리 사각지대가 되어 악취와 경관을 해처 주민민원 제기 후에야 3~4일에 걸쳐 차량 두 대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목포시에 대한 주민 원성은 계속되고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서부권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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