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류’ 어등산 개발 새 국면… 정부 유권해석,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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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류’ 어등산 개발 새 국면… 정부 유권해석, 협상 재개
기획재정부 ‘협약이행보증금’ 판단… 사업자측 수용
단서 조항 ‘부대사업 범위’ 시·사업자 갈등 가능성 여전
  • 입력 : 2021. 06.28(월) 17:33
장기 표류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업이행보증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제안사업 총 사업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조만간 사업자인 서진건설측과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신은 광주시가 지난 5월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협약이행보증금’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 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총사업비·부대사업 범위에 대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등이 공모지침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약이행 보증금에 대해 호텔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여억원을,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억원을 각각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기재부 판단은 사실상 서진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해선 광주시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양측은 조만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부대사업 범위 등의 단서 조항은 또다른 갈등 가능성도 있어 향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어등산관광단지는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지만, 협상 난항으로 등으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나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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