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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위치한 설도항은 소문난 미항으로 2014년 수산물센터 25개소와 이어 2016년 젓갈타운 10개소를 포함한 휴게음식점 시설이 문을 열면서 서해안 남단 해안권 명소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무안군을 잇는 국도 77호선 칠산대교 개통과 서남해안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칠산타워가 준공되면서 설도항은 주말 관광객으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혜택은 설도협동조합장을 꿰찬 양모씨(69세)의 (지난 6월까지 4년여 조합장에 재직) 단체장과 절친의 관계를 앞세운 각종이권개입 전횡에 주민들은 속수무책 크고 작은 괴롭힘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평생 정든곳이지만 설도항을 떠나고 싶다는 안타까운 호소까지 쏟아내고 있다.
양모씨는 2018년 젓갈타운 3층에 자리잡은 음식점 시설을 영광군과 계약도 업이 마치 자기소유인 양 임의로 점유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수산센터 상인들의 각자 매대 영업으로 손님이 뜸하자 매대영업으로 자신이 손실을 입었다며 불법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횡포로 음식점에 투자한 집기류 등 보상조로 상인들로부터 2,5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동시설을 설도협동조합장 명의로 전대 행위를 위한 공고문을 냈다가 영광군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양모씨는 부인명의로 수산센터와 젓갈타운입구에 농어촌공사 소유토지 150제곱미터를 2020.11.12.~2023.11.11.까지 3년간 994,070원에 임대 콘테이너 1식을 놓도록 계약 했으나 농어촌공사 실측 결과 84.6제곱미터가 늘어난 토지로 임의 확보, 콘테이너 1식을 놓도록 되었으나 이동이 불가한 고정식 건축물을 관계 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하여 수산센터와 젓갈타운 입구를 가로막는 모양새가 되어 관계 상인들은 농어촌공사와 영광군이 해괴망측한 불법 사례를 묵인 내지는 부추졌다는 항변이다.
이 밖에도 칠산타워 휴게음식점 입찰 모집 공고에 1명이 응찰할 경우 재입찰 공고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재응찰 공고를 묵살 양모씨 자녀에게 계약을 진행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등, 2020년 9월경 주민들이 김준성 영광군수를 찾아가 상가 문제를 통한 양모씨의 잘못된 관행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즉석에서 묵살 당한채 오히려 양모씨를 두둔하는 답변을, 2021년 4월경 다시 영광군수를 찾아 양모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요청했으나 다시 묵살되어 주민을 무시한 특정인 봐주기식 행정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그 동안 상가를 운영하며 양 모씨의 어처구니 없는 갖가지 횡포에 시달려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는 상인 A모씨는 “수산센터와 젓갈타운이 들어서 장사도 잘되고 좋은 세상이 열리는가 했는데 양모씨의 일방적 이권 관여와 주민들의 하찮은 불법사례까지 고발하겠다며 자신의 뜻에 거역되는 주민은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어 숨통이 막혀 정든 설도항이지만 떠나는 방법까지 찾고 있다”고 했고, 상인 B씨는 “양씨에게 잘못 보였다간 무슨 피해를 당할지 두렵다”고 했다.
이 밖에도 상인들이 주장하는 불법사례는 부지기수로 공용주차장에 토끼사육장, 개인용도 컨테이너 설치 공용전기 무단사용등, 전방위적 일탈행위에 행정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망하고 있다.
/서부권취재본부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