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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지방 자치 단체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외면한 채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자치위원을 선정하려는 시도가 있어 자칫 새로운 자치제도가 탁상공론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4월 22일 개정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의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우선으로 자치위원의 정수를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제까지 행정단위(면,동장)이 위촉했던 위원장의 경우도 군수나 시장이 위촉토록하고 그 위상도 면장이나 동장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며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권의 일부 역할도 참여의 길을 열었다.
자치위원 연령도 19세에서 18세 이상을 그 범위를 넓혔다. 가장 중요한 자치위원 선정의 핵심은 18세이상 모든 주민이 참여 자격을 갖되 주민자치의 성격을 인지하고 참여코저하는 공개모집에 응한 후보자들로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이상 수료한 사람으로 정원을 초과한 경우 정수를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설출 후 위촉의뢰토록하고 있는 이는 무엇보다 자치위원 위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전처럼 행정 편의적 인과성 선정을 배제 주민자치회가 명실 상부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론의장이 되게 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마을 사업등의 선정, 예산배정 요구권도 갖게 되는바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자치단체는 기존 자치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지방 권력에 줄을 댄 이른바 지방권력지지 성향 밴드 회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교육 통지를 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다수 인원의 교육 동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처럼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가 특정세력에 영향을 받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군수, 시장이 임명키로 된 지역 주민자치회 회장 또한 선발 자치 회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임명권자에게 제청함이 마땅하다.
/서부권취재본부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