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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서구청 교통지도과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주·정차 과태료 단속 자료·면제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현재 동료 공직자·지방의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를 받는 공무원·공무직 등 17명이 입건됐다.
경찰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면제를 청탁한 이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속 행정을 도맡은 공직자에 의한 과태료 특혜 무마 행정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박모(27)씨는 “그동안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공무원은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시민에게만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모(52·여)씨는 “공무원들이 직위를 남용해 과태료를 면제 받아 시민을 우롱했다. 공직사회 내 부정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2)씨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올 때마다 ‘괜한 돈 나간다’며 쓰린 속을 달래며 꼬박꼬박 내왔다. 아깝긴 하지만, 법규를 어긴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의 신청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정작 단속 공무원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거나 본인과 가족·지인들에게 ‘셀프 면제’를 해줬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든다”고 했다.
자영업자 정모(45)씨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소액이고 오랜 관행이다’라며 항변할 지 몰라도, 묵묵히 과태료 처분에 따른 평범한 시민들의 믿음을 깨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관련 보도에도 연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댓글이 잇따랐다.
해당 기사 댓글엔 ‘권력자는 빠지고 서민들만 봉’,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공권력 남용을 봐주면 안 된다’, ‘서민 작업 차량은 주차 딱지 떼 놓고 공무원은 증거인멸? 중징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광주 서구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에 있어 과태료 처분을 청탁을 받거나 행정 재량 남용을 통해 무마한 사실이 시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과태료 면제 청탁·재량 면제에 가담한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45명이고, 이 중 34명에 대해 ‘견책’ 이하 징계가 내려졌다. 부당 면제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액은 1억2640만2000원에 달했다.
/정대성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