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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도시공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0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1조2224억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민간대행개발을 추진, 민간건설업체에 공동주택 3861세대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채발행은 약 9626억원으로 예상돼 행정안전부 부채비율기준인 300%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의 부담과 약 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대행개발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가 1570억원 수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약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을 이유로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했다는 도시공사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도시공사의 금융비용 절감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민간건설 업체 배불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사는 “용역결과 산업, 연구, 주택, 상업 등 조성용지를 계획대로 100% 분양할 경우 157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나타났으나 추정치로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히 공동주택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선수분양하는 방식의 대행개발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이익 1570억원은 도시공사의 수익이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는 또 “선수분양을 통한 금융비용(4000억원기준, 3개월, 3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대행개발을 즉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대행개발 추진으로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아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와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서 소송과 사업지연 등도 우려된다” 며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 평) 부지에 연구개발(R&D)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시공사는 100대 국정과제 중 AI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돼 있는 첨단3지구 개발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단독 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부지 일부를 대행개발키로 결정했다.
/명준성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