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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단계부터 허술한 공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시공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건축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양생관리를 골자로 하는 광주시 건축조례(제24조의 4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지난 8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허가권자는 건설사업자가 준다중이용시설 이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콘크리트 양생에 따른 강도를 1일 2회 이상 수집·보관하고 그 데이터를 공사감리자, 건축관계 공무원, 기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각 층별 콘크리트 양생강도를 하루 두차례 이상 측정해 보관토록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사감리나 인허가기관 공무원,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면 콘크리트 강도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조례가 정착되면 건축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품질을 건설사업자, 공사감리자, 건축관계 공무원, 입주자 등이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회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공사를 일삼아 오던 업계 관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의 층수별 콘크리트 양생 이력이나 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주거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건축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제 건축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공사현장 콘크리트 양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다”며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현장 작업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