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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는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6월 30일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으나 공모에 참여한 3개 업체중 심사제외 대상 업체가 심사위원회의 탈법적 결정으로 심사대상에 올라 당선작으로까지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모참가 업체 중 탈락한 A모 업체가 당선작 설계대로라면 건설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위반사항들을 적시, 재심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설계공모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건설종합본부는 심사위원회에 모든 결정책임을 떠넘긴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결정을 심사위원회에 의지하다보니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작품에 심지어 불법적 설계 작품까지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계공모의 문제발생은 관행으로 계속하여 응모작을 작성하는 일부업체의 부당행위와 이를 방치하는 공무원, 심사위원들의 불평등한 심의와 공모지침 미숙지 등이 결합 심사의 핵심인 공정성 결여에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위법성과 지침위반을 확인 후 심사대상에 올려야함에도 위법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심의과정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심사과정에 무엇이 문제인지 응모참여자만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공모참여 업체는 심사의 부당성을 즉시 항의 했음에도 이를 묵살 30여초의 검토 끝에 당선작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사전담합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보는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 27일자 ‘광주시 공공건축 운영위원 주도 설계공모 복마전 방불’의 제하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 심판이 미뤄지고 있어 사력을 다해 공모작을 마련했던 B모 건축설계업체가 경영의 위험까지 받고 있는 설정이다.
건축설계업체 관계자는 “공용 건축물 설계공모 심사가 이대로 이루어져서는 우수한 건축 설계를 위해 실시하는 설계공모가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건축공모설계작 심사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건설행정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설계공모사업에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심사위원에게만 전가하는 안이함에서 벗어나 정당한 민원은 적극 처리하려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모탈락 A모 업체는 “광주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설계공모 당선작은 중대한 설계상 하자가 있어 심사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에 상정하여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며 “실현 불가능한 작품이 선정된 근거로 첫째, 공연장 부분에서 사업범위를 초과하여 설계하였고, 둘째, 주차장에서는 일조권을 위반하는 등 추후 건축허가 신청시에도 불허할 수 밖에 없는 공모작이라”며 10가지에 달하는 공모안 위법 및 지침위반 내용을 열거 당선작 취소 탄원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상태로 행정당국의 민원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요한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