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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 자료 분석결과를 1일 공개했다.
올해 1주택자는 989만 호로 전체 주택(1941만호)의 51%를 차지한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과액은 총 3조3336억원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급증했는데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3조5069억원)보다 1733억원(4.9%)이나 줄었다.
2020년의 3조4805억원보다는 1469억원(4.2%) 감소했다.
지난 6월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6500억원 줄어들고 9억원 이하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4946억원이 경감된 영향이다.
1호당 11만6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공시가 5억5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104만8000원이었으나 세율특례로 17만5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만5000원이다.
당초 세액 대비 30.5%, 2020년 대비 16.3% 줄어든 것이다.
공시가 10억53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B씨의 감경 전 세액은 311만1000원이었다.
9억원을 초과해 세율특례 혜택은 없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만9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18만2000원이었다.
당초 세액 대비 29.9% 감소했다. 2020년 대비로는 13.5%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은 952만호였다. 이들의 재산세 부과액은 3조35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37억원(21.1%)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