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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총 622만2000명,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9000명이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며 수급자 중 월 최고액 수령자는 249만1000원을 받았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 연금액도 각각 5.1%씩 인상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286만1091원으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이란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위해 책정한 계수다. 올해 재평가율은 1.0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른다. 혼자 사는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올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액수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약 665만명으로 230만명(5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 예상되는 기초연금 액수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133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김요한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