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만의 통합돌봄서비스’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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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만의 통합돌봄서비스’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질병·사고·장애 등 누구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 가능
경제적 형편 아닌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기존돌봄 우선 연계 틈새는 광주+돌봄, 위기사항은 긴급돌봄
  • 입력 : 2023. 02.14(화) 17:40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광주 만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 수립·실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102억 원(시비 79억 원·구비 23억 원)을 투입,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한다.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위기 상황 시 300만 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다만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 원이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거나 5개구 단일창구인 돌봄콜을 이용하면 된다. 돌봄콜 번호는 곁에서 돌봐주는 따뜻한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웃사이’로 정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일 대 일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평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까지 5개 자치구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마쳤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민간전문기관은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공모·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공 인력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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