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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개소에 소개비용을 지불하고 근무기간과 급여등 계약조건에 따라 소개비를 받게 되는바 예를 들어 5개월 근무 약정에 소개비로 5백만원을 받았으나 1~2개월 근무 후 근로자가 무단으로 잠적할 경우 3~4개월분의 소개비를 돌려 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악덕 소개소는 직업희망 근로자들을 단체 합숙시키며 식비 및 거주비용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함은 물론 공급처에 계약 위반까지를 종용 소개비만을 착복하므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선량한 소개업소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관리감독 기관의 소홀한 대처로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한때 ‘염전노예근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신안군내 대소형 염전들 중 일부 염전에서는 아직도 합법을 가장한 염전노예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염전으로 손꼽히는 신안군 T염전의 경우 윤모 근로자가 4년동안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염전일에 종사했으나 숙식비, 기타비용 명목을 내세우며 4천여만원을 지불치 않아 노동청에 고발했으나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원성이다.
목포시 D소개소로부터 근로자를 소개 받은 태 아무호 선주 정모씨의 경우 2020년 5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후 3천 5백만원중 선급금 2천만원을 지정한 구좌로 입금했으나 승선후 몇일이 안돼 임의 하선한 후, 소개소는 책임을 회피한 채 계약금을 회수할 길이 막연하나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태 아무호 뿐 아니라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나, 피해 선주 및 양식장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 A소개소 G모씨는 “관계당국의 소개소 관리감독 업무가 강화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숙식비등 각종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빈손으로 내쫒는 노예 근로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수사가 뒷받침되어 이 같은 악습이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부권 취재본부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