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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핵심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도 가뭄 속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남은 절차를 살펴봤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는 해당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와 이에 따른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 해인 2014년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2년 뒤인 2016년 8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하다’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았다.
이 시점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절차는 ▲유치의향서 제출 ▲이전가능 지자체 유치의사 확인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국방부·광주시 공동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이전·지원 사업 시행 순으로 이뤄진다.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이전 부지 선정까지는 통상 2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현 상황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다.
군 작전성 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유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자체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근 전남 함평과 영광에서 잇따라 열린 설명회가 바로 그것이다.
함평·무안·영광·해남·고흥 등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중 국방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 절차 중 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는 군공항 유치 찬반 투표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절차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뒤로한 채 유치 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이전 지역에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장기간 소요,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 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 후보지 수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보다많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군공항 유치 의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종전지역에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광주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이날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원회 심의, 11∼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13일 본회의 심의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명준성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