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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4개읍·면에는 전복, 미역, 다시마, 어류등 1431.25ha 양식어업이 소득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은 개발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로 양식업을 하고 있어 단속을 원하는 민원은 이른바 윗사람의 비호 속에 불법이 활개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신안군 안좌면 구내리 517번지 외 8필지는 개발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수년째 양식업을 하며 인근 측사(진모씨)는 “해일 피해를 입어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지역내에서 높은 사람이 봐주고 있어 단속도 않는다” 여론이 파다하다고 했다.
본사는 제보에 따라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에 현장조사와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현재 어류를 양식하고 있음에도 아직 새우치어를 입식치 않아 무허 단속 대상은 제외되고 개발행위 위반에 대한 사항만을 관계부서에(신재생에너지과)에 통보했다는 답변(이모 주무관)으로 “무허단속을 요구해 봤자 윗선비호로 공무원들 단속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실제임이 확인 되었다.
/기동취재부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