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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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5(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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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만18세 미만, 야간·휴일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 가능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환자는 초진 허용
약 재택수령 제한적 허용… 마약류 비대면 처방 금지
  • 입력 : 2023. 05.30(화) 17:41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의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는 불법이었으나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고 불법이 된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상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을 허용한다.
만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휴일과 야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방은 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진찰료의 30%를 더해 책정하기로 했다. 약국에는 약국관리료 및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대면진료 시 본인여부와 허용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또는 비대면 약 조제만 실시할 수는 없고 월 진료·조제건수의 30% 수준으로 제한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하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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