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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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다
건정심서 만장일치 의결… 2017년 이후 7년만
직장가입자 7.09%, 지역가입자 208.4원 유지
“3.4개월 급여 여유… 물가·금리 등 여건 고려”
  • 입력 : 2023. 09.26(화) 18:08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올랐으며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작년 연말 기준 약 23조9000억원으로 3.4개월분의 급여비 여유가 있으며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동결 취지를 전했다.
복지부는 연내 확정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정부 측, 의약계의 의견차가 커 한 달 가량 미뤄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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