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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올랐으며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작년 연말 기준 약 23조9000억원으로 3.4개월분의 급여비 여유가 있으며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동결 취지를 전했다.
복지부는 연내 확정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건보료율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정부 측, 의약계의 의견차가 커 한 달 가량 미뤄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