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체포… “윤,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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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체포… “윤, 진술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헌정사 처음
공조본 “오전 10시33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진술거부권… 영상녹화도 동의 안해 미진행”
윤, ‘내란 혐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듯
  • 입력 : 2025. 01.15(수) 16:58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10시38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 방식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이용해 공수처까지 이동했다. 별도의 신체 구속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조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1일 까지며 영장에는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조본은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이후 공조본은 오전 9시40분께부터 정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한 끝에 최종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을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앞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 현직 신분으로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역시 불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문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오전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30분께 끝났다. 오후 2시40분께부터는 오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티타임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후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심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가,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영장에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임의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윤 대통령을 보내지는 못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체 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 여러명이 동행하게 된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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