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현장조사 불발”... 尹, 헌재 4차변론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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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현장조사 불발”... 尹, 헌재 4차변론은 출석
“윤 측,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제 조사 거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 중
  • 입력 : 2025. 01.22(수) 17:0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향후 조사나 절차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5시간 가까이 머무르며 윤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 구인 3차 시도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현장 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심각한 위법수사”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러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권이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기일 날짜를 공지한 데 대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아직 내부 진입은 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공수처와 공조하고 있는 경찰도 4차례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전 한남동을 찾았지만,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한 차례 조사한 후 추가 소환에 잇달아 실패한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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