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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가 점수 평가에 부당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년여 간 수사한 경찰은 채용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만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고발인이던 이 교육감은 불송치했다.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에서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추천 후보대상자인 2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A씨의 관여로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여러 차례 수정하며 점수가 올라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 논란이 일자 이 교육감 동창은 감사관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따로 기소했다.
이 교육감도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관여했다고 판단, 피의자로 입건하고 올해 3월26일 시교육청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측근이자 핵심 부서에 근무했던 전직 교육공무원을 둘러싼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 차원으로 풀이됐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송치 종결 또는 경찰 재수사 요구는 하지 않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준항고를 냈다.
이 교육감 측 준항고는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대법원에 재항고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지만, 검찰은 송치 이후 1년여 동안 이 교육감은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교육감실 등이 있는 2층을 가리키며 채용 후보자 점수 변경을 원하는 것 같았다’며 윗선 관여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현재 교육청 전현직 관계자 대상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직 교육공무원 역시 현재까지 기소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일각에선 검찰이 ‘마구잡이식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뒷말마저 나왔다.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광주교육을 이끄는 수장이 임기 4년 중 3년째 검·경 수사만 받으면서 교육계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라며 규탄했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이른바 ‘교육감 리스크’로 인해 일선 교육마저 흔들리고 있다.
먼저 기소됐던 A씨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이미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적법 절차 없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3년여 수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관여 또는 지시는 정황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고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도 A씨 1심 선고 직후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도의적인 사과 표명만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