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지역농협 입찰 방식 제멋대로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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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5(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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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지역농협 입찰 방식 제멋대로 선정 논란
지방계약법 정해진 절차나 규정 무시한 입찰공고 진행 ‘말썽’
낙찰방법은 최저가 방식… 부실공사 예방 위해 제도 개선돼야
  • 입력 : 2025. 09.25(목) 16:36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은 정부는 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낙찰 방식은 해당 법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내 지역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참가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입찰 및 계약절차 방식에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진행한다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지방계약법에서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최저가 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예정가격(설계금액)을 기초로 +3%(7개)~-3%(8개) 복수예정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복수예정가격 평균값에서 10억미만의 공사낙찰률을89.745%.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낙찰률은 88.745%,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 낙찰률은 86.745%로 계약자를 정하고 있는 반면 전남 관내 농협에서는 입찰 및 계약절차 방식을 지방계약법에서 정한대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낙찰방식 에 따르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최저가 방식의 계약자를 정하는 입찰을 하여 낙찰률이 50%대 이르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는 부실공사 우려를 유발하는 입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이나 입찰 및 계약절차를 관련법이나 관련 규정없이 진행하면서 농협 입맛대로 공고 하여 입찰하면 되는 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농협관계자는 “자신들의 농협 규정대로 입찰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면서 농협중앙회 업무지침인지 관련 농협의 업무지침인지도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농협규정대로 한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계 현행입찰시 관련 법에 의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시습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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