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방조·가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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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5(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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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방조·가담 혐의”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크게 손상시켜”
“총리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모든 구형 기준될 것”
  • 입력 : 2025. 11.26(수) 17: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향후 이뤄질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26일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국민들이 받는 상실감과 트라우마, 국제적인 위상이 현격히 떨어진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체적 행위 사실 변경 없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고 우두머리, 지휘자, 관여자 등으로만 처벌된다는 학설을 제시하며 방조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선포 시 경제 파탄 및 대외 신인도 악화 등을 우려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며 “한덕수가 반대의견 내길래 윤석열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덕수는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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