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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정부 지원 등 통일교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5일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내용인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 의사 하에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우리 사회의 솔선수범이 되어야 하며, 결코 비리의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재판장을 바라보지 않은 채 미동 없이 주문을 들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퇴정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내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미필적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에게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없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부족해 ‘단순히 돈을 맡긴 투자자(전주·錢主)’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이전의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무상 여론조사 의혹은 명씨의 자발적인 제공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독점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오후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 선고)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2026.10.05(월)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