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기본경비를 인상한 이후 5년 연속 동결 기조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훈령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련 모든 기본경비가 동결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책임읍면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7개 시·군에 설치된 책임읍면동은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다. 3만명 미만이면 660만 원, 8만명 미만 790만 원, 8만명 이상 920만 원이다.
책임 읍면동제란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처음 도입됐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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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