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됐지만” 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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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됐지만” 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후폭풍 예고
檢 고발된 노조 간부만 14명, 자체 감사 ‘설상가상’
“공정성-신뢰성 의문” vs “개표 상황 동영상 촬영”
수사·징계 회오리, 勞 내부 화합 등 숙제거리 첩첩
  • 입력 : 2016. 04.10(일) 17:41
  • 편집팀
“가입 투표는 가결됐지만, 이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이 삼수끝에 가결되면서 시 노조의 전공노행(行)은 이뤄졌지만 조직 안팎의 후유증과 진통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 수사와 시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가 발등의 불이다. 조사범위와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 칼바람이 불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광주시 노조원은 모두 14명. 위원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다.
비합법단체 가입 투표를 앞장서 이끌었다는 이유고, 이 중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과급 나눠먹기(균등 배분)도 주도한 혐의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위·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가 ‘단순 참가자도 형사고발하고 예외없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상태라 추가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와 광주시는 “투표소 설치, 투표함 순회, 투표 독려 등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어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욱이 투표율이 정족수 기준을 불과 1.0%포인트 넘긴 점, 노조원과 민노총 관계자만 참석한 채 개표된 점은 신뢰성에도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노무사는 물론 대의원과 평노조원 등 5명이 참관한 가운데 개표가 이뤄졌고 시가 딴지걸 것에 대비해 개표 과정 전체를 동영상 촬영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도 전공노 가입과 성과급 무력화 시도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중이어서 ‘징계 태풍’이 우려된다. ‘행자부 대 전공노’ 대리전 속에 시가 제 식구들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투표 부결’과 ‘노조원 징계’라는 병살은 피했지만, 행자부와 시 방침대로라면 노조지도부는 이중처벌로 내몰릴 수도 있다. 거꾸로 시 주무부서에는 전공노 가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따를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고, 인사상 페널티 폭이 클 경우 자칫 시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투표율이 정족수인 50%를 가까스로 넘겼고, ‘투표자는 모두 찬성일 것’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반대표와 무효표가 100표 넘게 나온 점은 노조 내부 이견을 드러낸 것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이 역시 시정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시가 투표 통제의 주된 이유로 현안사업 차질을 내건 만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지원이 기대 이하일 경우 책임론을 두고 시, 노조 모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밖에도 투표 과정에서 시가 한 차례 시도하려 했던 노조 사무실 폐쇄 문제도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
한편 전공노는 중앙 집중, 단일 집행체계를 갖춘 전국 단일노조로 19개 본부와 212개 지부로 구성됐다. 중앙 부처와 외청, 각급 법원,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이 지부 단위로 활동 중이다.
최근 들어 광주에서는 2014년 11월 남구청 노조가 가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시교육청 노조가 가입했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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