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대기업 비호론까지 일고 중소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의 최종방침은 하세월이다. ‘속도감있는 행정’을 주문해온 윤장현 시장의 외침도 허공에 흩날릴 뿐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18일 롯데쇼핑 측에 ‘불법 재임대한 공간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이후 롯데 측으로부터 두 차례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김영남 의원이 무단 재임대 문제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지 꼬박 6개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 측은 올 들어 두 차례 개선계획서를 통해 광주월드컵점 영업현황 자료와 별도로 ▲무단 재임대 매장 2017년까지 제거 ▲대부료 산정 방식 변경 ▲주차장 사용 재협상 ▲무단 전대 추가 수익 환원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담아 시에 전달했다.
대부면적 내 무단 전대는 41개 매장 4259㎡로, 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 2월1일까지 제거하고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은 시와 협의해 변경하고, 시가 요구한 주차장료 60억원에 대해서는 “70억원을 이미 후원 또는 납부했다. ‘롯데 전용주차장’을 별도 허용한다면 추가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심사인 부당수익금 사회환원 규모에 대해 롯데는 전기세와 수도요금 등 관리비용과 이미 납부한 대부료 등을 제외한 70억원만 환원하겠다고 밝혀 ‘부당수익 누적액인 167억 전액을 환원하라’는 시와 입장차를 보여왔다.
롯데 측은 시와의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환원액을 100억원 안팎으로 상향했으나 시 요구액과의 액수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전대 매장 제거 계획과 ‘전차인 보호’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시는 달갑지 않은 태도고, 롯데 측이 매장 개장 직후부터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만큼 대시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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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