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함평골프고 여학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5명 중 3명을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학교장의 모집공고로 선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함평골프고는 지난해 7월 가해 여학생 2명이 동료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학교폭력을 휘둘렀다며 특별이수교육 4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 여학생 2명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대책위 회의 당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배제됐고, 서로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재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과 학교 측의 불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자살소동도 세번에 걸쳐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교내 특기자 선발 과정에서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1, 2위에 선정된 학생 2명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기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학부모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남도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수행평가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특정 학생이 부당하게 가점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진정을 토대로 진상 조사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은 특기자 선발 당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아예 출전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응시자격을 부여한 뒤 탈락시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행평가 특혜 의혹은 일부 학생들이 평가 과정을 오해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와 학교 간에 갈등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조만간 함평골프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골프고 관계자는 “갈등의 이면에는 방과후 골프 강사와 정규 감독간의 도제식 교육의 폐단도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체육전문코치를 영입해 골프 교육의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함평골프고는 1929년 개교한 함평농업고등학교가 전신으로 2002년 골프고로 전환했다. 이후 2013년에 체육계열 특성화고로 전환했으며 2018년 연습장과 시설 등을 보강해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고등학교로 이전한다.
/함평=전석현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17:14












